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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자 필독] 대관 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
    • 작성일2024/02/20 15:52
    • 조회 1,782
    안녕하세요.
    저희 거암아트홀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관 변경 및 취소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거암아트홀은 대관 규정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으며, 대관신청자는 대관 신청과 동시에 모든 규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관자는 최초 대관신청 대비 출연인원, 공연내용, 프로그램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소 공연 한 달 전까지는 대관변경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관담당자의 확인 후 승인 여부가 결정 납니다.
    대관 규약 위반시, 공연취소 및 제재가 따르며, 대관료 환불은 불가하니 대관자 분들께서는 대관 규약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연 진행 바랍니다.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과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많은 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관 변경 및 제한
     제7조 대관 취소 및 반환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
    위약금
    공연일로부터 14일 미만
    기본대관료의 100% 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14일 이상 30일 미만
    계약금의 100% 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미만
    계약금의 50% 이상 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60일 이상
    위약금 없음
     
    공연장은 아래의 사유의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②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기 승인된 출연자와 및 내용이 많은 부분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④ 공연장의 승인 없이 공연 시간과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⑤ 대관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⑥ 공연장의 좌석수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교환권(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좌석이 부족한 경우
    정전, 화재 사고와 천재지변,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자가 공연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관자는 공연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관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8조 대관 변경
    1.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일정 변경은 불가하나, 공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고, 공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일정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2회 이상 변경 요청 시, 기본대관료의 20%를 일정변경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공연일로부터 14일 미만 시, 일정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기본대관료의 30%를 일정변경수수료로 징수한다.
    ④ 대관자가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도 공연장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문제에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대관자는 기납부한 계약금 또는 일체의 대관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연(행사) 전 변경신청 및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단 주요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이를 승인할 수 없다.
    공연장이 사전 승인하지 않는 내용을 배포하거나 공연(행사)을 통해 공연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경우,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다음 대관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기납부한 대관료 전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 입장권
    제11조 입장권 발행 및 운영
    1. 모든 대관자는 공연진행 시 반드시 좌석이 기재된 입장권을 판매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초대권 및 입장권 발행 전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대관자는 입장권 제작, 발행, 판매 및 운영 등 입장권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연장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 및 기자재를 지원하지 않는다.
    4. 공연장은 입장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및 손해배상은 대관자가 책임진다.
    5. 운영하는 좌석의 수와 배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장권에 명시해야 한다.
    ① 모든 입장권은 공연장보관용, 관객보관용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양 옆으로 반드시 좌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객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해 공연 시작 5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공연 중에는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한다.
    ③ 음식물, 꽃다발은 공연장 내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④ 건물 내 화환 반입은 금한다. 반입 시 대관자는 즉시 철수한다.
    ⑤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야 한다.
    ⑥ 사전에 협의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장내에서는 사진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⑦ 모든 인쇄물에는 공연장 공식 로고, 약도를 사용해야 하며 대관자는 최종 홍보물 인쇄 전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공연 관람 가능 연령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가능하다. (단, 어린이 공연의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8. 필요한 경우 공연장과 대관자가 협의하여 공연장 고객에게 입장권 금액을 일정 비율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공연장과 합의 하에 대관 공연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 공연 준비 및 진행
     제12조 공연 준비
    1. 대관자는 홍보물 인쇄 전 공연장 대관 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부대시설신청서, 하우스 진행, 큐시트, 프로그램 최종본을 공연장 대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여야 한다.
    3. 공연장은 필요시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스태프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 스태프, 공연장 스태프가 참석한다.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