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암아트홀

    대관신청

    대관 규약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준수사항

    거암아트홀 대관 규약

     

    ■ 대관 절차

     

    제1조 대관 규약의 목적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 4층에 위치한 거암아트홀(이하 “공연장”이라 칭함) 대관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및 범위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화’, ‘녹음’, ‘강연’ 등을 위하여 공연장 공간,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에 대관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공연장은 대관시설, 부수 장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4. 이 규약을 적용 받는 범위는 공연장의 모든 공간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에 해당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대관은 평일과 주말 대관으로 구분한다.

    1. 평일 대관은 19:30 시작 공연 기준 (리허설 15:00~18:00)으로 한다.

    2. 주말 대관은 16:00 시작 공연 기준 (리허설 12:00~15:00)으로 한다.

    3. 정해진 시간 외 추가 대관은 사용시간만큼 금액을 부과한다.

    4. 시간 조정은 반드시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 행사 및 기타 대관은 공연장의 대관 담당자와 내용 및 시간을 협의한다.

     

    제4조 대관 절차

    대관 신청 → 대관 심의 →   결과 통보 → 계약금 납부(계약 체결) → 홍보물/티켓 시안 확인→ 부대시설 사용, 하우스 진행 확인 및 스태프회의 → 잔금 납부(부대시설 포함) → 공연 진행 → 추가 대관료/부대시설 정산

    1. 대관 신청

    ① 홈페이지 www.geoam.co.kr 에서 ‘대관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대관규약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공연계획서 작성

    ② 대관신청 탭에서 소정 양식에 맞게 작성 후 공연계획서 및 심의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첨부파일로 제출

    ③ 대관신청은 대관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공연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관신청일은 조정 가능하다.

    2. 대관 심의 및 결과 통보

    ① 공연장 내부 규약과 회의를 통해 공연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대관 승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관 심의 결과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3. 대관 계약

    ①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정 이내(통상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서 대관승인서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승인을 취소한다.

    ③ 단, 국가지원금 수혜의 일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②에 대한 예외로 공연장과 사전 협의 후 기본대관료 전액을 입금한다.

    ④ 대관계약서 날인 및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은 성립한다.

    4. 잔금 납부

    ① 대관자는 공연일 14일 전까지 기본대관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 잔금 미납 시 자동으로 대관이 취소되며,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부대시설 사용 신청 및 정산

    ① 부대시설 사용(악기, 음향, 조명, 로비 사용 등)은 대관과 함께 신청하며, 사용에 관한 계약은 대관자가 제출한 부대설비 신청서로 갈음한다.

    ② 신청 후 변경 사항은 공연 2주 전까지 확정 및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변경 신청은 일정 및 항목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는 최종 대관료에 합산되며, 공연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다.

    ④ 납부 시한을 어길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된다.

    ⑤ 피아노는 공연장과 계약한 조율사만 조율 가능하다.

    ⑥ 피아노 피치는 442Hz로 고정하고, 피치 변경 시, 공연장 규약에 따라 추가 금액을 부과한다.

     

    제5조 공연장 대관료

    모든 대관료는 부가세 별도이다.

    분류

    금액

    비고

    공연

    기본 대관료

    클래식/국악

    대중/재즈

    1,350,000

    1,800,000

    *공연 2시간, 리허설 3시간 기본 제공

    *1일 1회 기준

    추가 대관료

    270,000

    360,000

    *위의 기본제공시간 초과시 부과

    *추가 1시간 기준

    리허설

    연습대관

    150,000

     

    *평일 10:00~17:00

    *1시간 기준

    *피아노 사용료 별도

    *기본 조명, 스태프 지원 없음

    녹음대관

    600,000

    *외부장비 반입 시 부과

    *3시간 기준

    *추가 1시간당 200,000원

    행사/촬영

    1,800,000

    *방송, CF, 화보, 사인회 등

    *3시간 기준(준비, 본 행사, 철수 포함)

    *추가 1시간당 500,000원

     

    [대관료 표]

     

    1. 공연 기본대관료는 리허설 3시간, 공연 2시간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2. 공연, 행사/촬영 대관료에는 출연자 대기실, 기본 조명, 냉·난방 사용료가 포함되며, 무대 감독 1명, 기본 음향 및 조명 감독 1명, 하우스 어셔 2명이 기본 인력으로 제공된다. 또한 대관자가 제출한 대관 계획서를 확인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에서는 추가 인력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인력은 대관자가 직접 섭외하여 투입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직접 실비로 정산한다.

    3. 대관료는 매년 물가 지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 적용은 대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정해진 사용 기준 시간 초과시에는 [대관료 표]에 따라 1시간당 추가 대관료가 부과된다.

     

    제6조 부대시설 사용료

    모든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이다.

     

    구분

    품목

    기준

    사용료

    기타

    피아노

    STEINWAY B-211

    공연대관

    100,000

    ※ 조율비 별도 (지정조율사 있음)

    ※ 대관자 부담

    ※ 현(絃) 터치 불가

    연습대관

    60,000

     

    공연실황 녹화/

    녹음

    공연실황 녹화

    1

    100,000

    ※ 편집 없이 원본파일 제공(풀샷만 가능)
    ※ 풀샷 이외의 연출이 필요할 경우 협의 필요

    ※ HD화질 영상

    기본편집

     

    80,000

    곡 수에 맞춰 파일 생성

    프로젝터
    /스크린

    프로젝터/스크린

    1

    150,000

    VPLL FHZ91L, 9,000 루멘, 스크린 5.5m*3.0m

    음향

    무선마이크(핸드, 핀)

    1대/1회

    30,000

    무선 핸드, 핀 마이크 각각 최대 4대 이용 가능

    조명

    기본 조명

    1

    기본제공

    기본 화이트 조명

    특수조명(보유장비)

    1

    200,000

    조명장비 운영 관련 협의 필요
    ※별도의 조명 운영 인력이 필요할 수 있음

    외부조명 장비반입

     

    200,000

    대관 당당자와 사전협의 必

    기타

    외부 장비 반입

    1

    150,000

    조명 외

    ※ 외부장비 반입 시 대관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부대시설 사용료 표]

     

    1.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 표]에 따라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2. 대관자의 임의로 장비를 지참하거나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부대시설은 사용이 거절될 수 있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매년 물가 지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 적용은 대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연장에서 승인하지 않은 장비는 무대에 설치할 수 없다.

    5. 공연실황 촬영본은 공연종료 후 7일 이내에 대관자에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를 발송한다.

    6. 공연장은 녹음 또는 녹화 파일은 파일 생성 후 3개월까지 보관하고, 이후 파일이 손상되거나 파기되어도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7. 공연 녹화 또는 녹음 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8. 대관자는 외부 장비 사용시 공연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되지 않은 장비는 반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9. 외부 영상 및 사진 촬영(언론사 배포, 방송 중계 포함)은 공연 7일 전까지 공연장과 협의한다.

    10. 대관자가 직접 악기 또는 외부장비(음향, 조명 등) 지참 시, 대관신청과 함께 반입 리스트를 필수 제출한다.

    11. 공연용 스타인웨이 피아노 사용시, 현(絃)터치는 불가하다.

     

     

    ■ 대관 변경 및 제한

     

    제7조 대관 취소 및 반환

    1.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

    위약금

    공연일로부터 14일 미만

    기본대관료의 100% 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14일 이상 30일 미만

    계약금의 100% 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미만

    계약금의 50% 이상 위약금 징수

    공연일로부터 60일 이상

    위약금 없음

    1. 공연장은 아래의 사유의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②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기 승인된 출연자와 및 내용이 많은 부분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④ 공연장의 승인 없이 공연 시간과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⑤ 대관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⑥ 공연장의 좌석수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교환권(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좌석이 부족한 경우

    1. 정전, 화재 사고와 천재지변,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자가 공연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관자는 공연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관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8조 대관 변경

    1.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일정 변경은 불가하나, 공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고, 공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일정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2회 이상 변경 요청 시, 기본대관료의 20%를 일정변경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공연일로부터 14일 미만 시, 일정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기본대관료의 30%를 일정변경수수료로 징수한다.

    ④ 대관자가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도 공연장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문제에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대관자는 기납부한 계약금 또는 일체의 대관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① 기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연(행사) 전 변경신청 및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단 주요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이를 승인할 수 없다.
    • ② 공연장이 사전 승인하지 않는 내용을 배포하거나 공연(행사)을 통해 공연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경우,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다음 대관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기납부한 대관료 전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대관 신청 제한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①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

    ② 공연장 시설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③ 특정종교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술성이 배제된 기념행사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관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대관신청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대관 승인 이후 대관자 임의로 대관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경우

    ②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③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④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⑤ 공연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⑥ 공연을 진행하며 공연장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⑦ 공연장 관계자의 안내 지침 및 규약을 따르지 않으며, 공연장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장 책임자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10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공연장 관련 시설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입장권

     

    제11조 입장권 발행 및 운영

    1. 대관자는 공연진행 시 반드시 좌석이 기재된 입장권을 판매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초대권 및 입장권 발행 전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대관자는 입장권 제작, 발행, 판매 및 운영 등 입장권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연장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 및 기자재를 지원하지 않는다.

    4. 공연장은 입장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및 손해배상은 대관자가 책임진다.

    5. 운영하는 좌석의 수와 배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장권에 명시해야 한다.

    ① 모든 입장권은 공연장보관용, 관객보관용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양 옆으로 반드시 좌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객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해 공연 시작 5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공연 중에는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한다.

    ③ 음식물, 꽃다발은 공연장 내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④ 건물 내 화환 반입은 금한다. 반입 시 대관자는 즉시 철수한다.

    ⑤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야 한다.

    ⑥ 사전에 협의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장내에서는 사진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⑦ 모든 인쇄물에는 공연장 공식 로고, 약도를 사용해야 하며 대관자는 최종 홍보물 인쇄 전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공연 관람 가능 연령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가능하다. (단, 어린이 공연의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8. 필요한 경우 공연장과 대관자가 협의하여 공연장 고객에게 입장권 금액을 일정 비율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공연장과 합의 하에 대관 공연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공연 준비 및 진행

     

    제12조 공연 준비

    1. 대관자는 홍보물 인쇄 전 공연장 대관 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부대시설신청서, 하우스 진행, 큐시트, 프로그램 최종본을 공연장 대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여야 한다.

    3. 공연장은 필요시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스태프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 스태프, 공연장 스태프가 참석한다.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리허설

    1. 공연 대관 시 기본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리허설 시간은 3시간이며, 기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추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공연 대관 시 1시간당 추가 대관료는 클래식/국악 270,000원, 대중/재즈 360,000원(VAT별도)씩 부과된다.

     

    제14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공연장 내에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반드시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장비 반입비를 부과하며, 부담 및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관련 설치물들은 현행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시설물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승인을 했더라도 반출될 수 있다.

    3. 대관자는 사용한 설치물들을 사용 완료 즉시 원상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 자체적으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공연장 자체적으로 시설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5조 광고, 홍보물

    1. 대관공연에 대한 광고, 홍보는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공연장 내에 포스터, 전단 게시를 원할 경우 공연장이 지정한 사이즈와 위치를 준수해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 2주 전까지 프로그램, 입장권, 포스터, 홍보영상 등 공연장 보관용으로 요청하는 각종 홍보물을 필요 수량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장 공식 홈페이지에 공연 포스터 노출을 원할 시, 이미지 최종본을 대관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다.

     

    제16조 방송, 판촉

    1. 공연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장비를 반입하여 녹화, 녹음, 방송진행 시, 공연일로부터 2주 전까지 반드시 공연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관자는 공연장에 반입 장비 리스트와 스태프 명단을 제출하고, 장비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외부장비 반입 시 반입비용이 부과된다.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장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반출될 수 있다.

    2. 공연장 내 주차 위치가 협소하므로 방송중계 및 녹화 차량은 반드시 공연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연장은 대관자의 방송 녹화 및 중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3. 공연장 내에서 판촉(연주자 음반 판매 등), 포토월, 사인회 등의 행사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공연 진행

    1. 평일 대관 공연 시작시간은 오후 7시 30분, 리허설은 오후 3시~6시, 주말 대관 공연 시작시간은 오후 4시, 리허설은 오후 12시~3시이며, 무대와 객석, 장비 점검을 위해 공연 시작 1시간 전에는 리허설이 종료되어야 한다.

    2. 대관자는 정해진 공연 시간과 리허설 시간을 지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리허설 및 공연 시작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저녁 공연의 경우 오전 리허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수한 경우 공연장 스태프의 작업 일정에 무리가 없고, 공연장 컨디션에 무리가 가지 않을 시, 사전승인을 통해 추가 대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와 대관자가 초대한 관객은 공연장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장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통보 후 공연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5. 출연자 대기실은 대관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공연장은 대관자 물품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관자는 가급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7. 공연장 내에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

    8. 공연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공연장 내외부 사진 촬영, 녹음, 녹화는 금지한다.

     

     

    관리 의무 및 책임보상

     

    제18조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 시설 및 설비 사용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대관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손해 배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장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4. 공연장은 공연장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야기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관자는 공연장이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청구를 당하더라도 공연장은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관자는 공연장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에 따른 면책

    1. 공연장과 대관자는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본대관료를 반환(기사용으로 인한 대금 제외)하는 등 원상회복을 한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영업장 폐쇄 및 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의 발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연장과 대관자는 상호 면책되며, 대관자가 기지급한 기본대관료는 대관자에게 반환(기사용으로 인한 대금 제외)하는 등 원상회복을 한다.

     

    제20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공연장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1조 규약 변경 승인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공연장은 규약을 추가할 수 있다. 규약을 변경할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방법은 우편, E-Mail 모두 가능하다.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연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 및 공연장의 관련 규약과 상용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공연장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규약 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적용 시기

    본 규약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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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19.2.1.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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